Column

전관예우냐 전관비리냐 

 

이상호 참좋은레져 대표

예우란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에 대해 행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도다. 우대란 말 그대로 특정 대상이나 계층에 대해 특별히 잘 대우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 우대 정책이나 노약자 우대 방침을 들 수 있겠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유익한 제도다.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국민과 공익을 위한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상훈을 주고 이를 모범의 표상으로 삼아 기리는 것은 국민을 바른 길로 계도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 온 나라가 전관예우 때문에 시끄러울까. 백과사전을 찾아 보니 ‘전관예우란 전직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라고 정의돼 있다. 국어사전에 따라면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관예우는 말만 예우이지 실상은 불법 특혜 및 권한 남용행위라 설명할 수 있으며 ‘전관비리’라는 표현이 더욱 맞을지 모른다.

그리고 분명한 건 전관예우는 변호사법 등에 의해 불법적 행위로 적시되고 일정 부분 금지돼 있다. 물론 전관예우를 과도하게 해석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도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어찌됐거나 지금 나라 전체가 전관예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과도한 전관예우가 문제이지 전관예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 시국에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말이다. 예컨대 박봉과 청렴 하나로 평생을 바친 일선공무원 입장에서, 은퇴 후 일정 부분 혜택을 받는 게 그리도 나쁜 일이냐고 억울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다. 전문 지식과 기술 역량을 은퇴 후에도 나라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 기업에 비해 훨씬 적은 봉급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어렵게 살았던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남은 게 전관예우가 된 부분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던 것이 왜 지금 와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을까? 몇몇 소수의 파렴치한 사람들의 몰염치한 행동 탓에 더욱 악화되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줬다. 전관예우라는 이름 아래 자격과 능력없는 자에게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단행하고, 검은 돈으로 공정이라는 잣대를 무력화시켰다. 결국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릇된 인식을 다시 부각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평생을 군인으로, 교원으로, 법관으로, 공무원으로 청빈을 모토로 살아온 대다수 사람들까지 모조리 비난의 대상이 됐다.

혈연·지연·학연이 끈끈한 우리나라의 연고주의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정한 우대와 예우란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의 진심 어린 존경이 밑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

1343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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