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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소득세 절세법]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십분 활용해야 

ISA,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 고배당 기업의 현금 배당 등 수단 다양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고객서비스팀 세무사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까지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과세(6.6~41.8%) 된다. 일부 항목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되는데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된다. 내년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2016년 귀속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과세대상 금액을 미리 가늠해보고 기준금액을 초과할지 체크해 봐야 한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 되는데 다른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 때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종합과세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는 5년 간 최대 1억원 납입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비과세·분리과세 된다.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을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3000만원 한도로 매매·평가차익·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단, 이자·배당소득 및 환헤지 발생수익 등은 과세).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의 현금 배당은 27.5%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절세상품을 활용하면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작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금융 소득만 있으면 72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되지만 추가 세금이 없다. 그렇기에 종합과세 된다고 무조건 투자를 꺼리기보다는 과세표준 적용 세율을 미리 체크해서 일정 구간까지는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세금 외 부분도 있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받았던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은 기준금액 없이 종합과세 되는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공단에서 연말정산 처리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한 연금은 비과세지만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재직 기간이 2002년에 걸쳐 있다면 수령액 중 일부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원금에 기초해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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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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