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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반퇴의 정석(8)] 상속·증여세 걱정 남의 일 아니다 

상속·증여 건수가 급증 … 자식 간 분쟁, 세금 폭탄 막으려면 미리 점검해야 

김동호 중앙일보 기자
#1. 곧 여든을 바라보는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재력가로 유명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재산을 모두 빼돌리면서 이제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다. 자녀들이 A씨를 속여 명의를 이전한 후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서 빈손이 됐다. 자녀들은 연락을 끊은 채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지난해 홀어머니를 여읜 B씨네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안보고 지낸다. 부모님이 생전에 분재(分財)를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생전에 부모 사후 어떻게 재산을 나눠줄지 정해놓았으면 형제 간 불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례는 상속·증여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인생이 현실적으로 90세에 이르게 되면서 상속·증여도 행복한 노후의 핵심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자녀들이 다툴 가능성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없다. 하지만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자 71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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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호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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