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법인세 공제해주는 항목 많아 … 높은 법인세율 탓에 법인세수 줄 수도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열리는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8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2%다. 지방세를 합하면 24.2%다. 이론적으로 100억원을 번 경우 24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실제론 그렇지 않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5년 ‘조세감면 규제법’을 제정한 이후 기업에 각종 조세 지원을 해왔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쉽게 말해 원래 받아야 할 세금이지만 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깎아준 돈이라 보면 된다. 이렇게 기업에 지원한 전체 공제감면액이 2015년 9조6219억원이다. 2015년 전체 법인 세액이 약 45조원인 걸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2012년 9조 4918억원에 달했다가 차츰 줄었지만 2015년 다시 9조원 중반대로 늘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외국납부세액공제다. 2007년 6884억원에서 지난해 3조946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은 기업의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해 법인세를 매긴다. 그런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이중과세인 만큼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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