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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
현대경제연구원 | “비용뿐 아니라 환경 고려해 전기 공급해야” 57%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공식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환 1년을 맞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 요건’ 보고서를 내고 국민 인식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지지도는 찬성이 84.6%였다. 2017년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이 6.8%포인트 증가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10.8%포인트 증가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환에 따른 외부비용으로 조사대상자 중 86.5%가 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이라고 꼽았다. 이어 미세먼지(73.8%)·온실가스(68.7%)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공급 방식 설문에서는 57.2%가 에너지원 비용과 함께 환경·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지난 조사의 매월 1만3680원에서 9.7% 증가한 월 1만5013원이라고 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 경제성만 고려하던 데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용량보다 발전량을 중시하는 전력공급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세청·센서스·해외 자료 등 통합해 영향 파악해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들어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던 한국의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배지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언급하며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2013년 이후 지니계수의 증가는 1인가구와 미취업가구의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단기적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를 기술·무역·제도의 변화나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장기 추세 유발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2013년 이후 전반적인 저성장 속에서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 침체에 따른 자영업 위축,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 전·월세 임대료 인상 등 다양하고 세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또 거시적 분석 차원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 비중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가계소득 비중 추이와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분석해 반영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소득분배 악화의 효과가 인구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 각종 복지급여의 신설 및 확대와 같은 경제적 변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 설문조사 자료에서 보이는 소득자료와 센서스와 같은 행정자료를 통합한 소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FTA 추진 필요


러시아 경제는 2017년부터 회복하고 있다. 산유국 간의 원유 감산 합의, 세계 경기 개선 등으로 자원 가격이 회복되면서 러시아 수출도 2017년 증가세로 전환했고, 전체 교역량 역시 증가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 교역은 러시아 경기 침체 및 국제 자원가격 변동성의 영향으로 큰 등락을 보였다. 2017년 한국의 대러 교역 규모는 189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4% 증가했으나, 무역수지 적자도 51억3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등 광물성 연료다. 한국의 러시아 투자는 자동차·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집중돼 있지만, 러시아의 한국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은 각각 신동방정책, 신북방정책을 통해 외교·경제 저변 확대와 신성장산업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지정학적(극동지역)·경제적(해외 진출 다변화와 에너지) 접점을 활용한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는 유라시아경제엽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으로 경협을 확대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속도감 있는 FTA 협상 논의를 통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 스마트 공장에 인공지능 적용하기 위한 조건


스마트 공장을 비롯해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향상된 품질의 제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GE·지멘스·미쓰비시의 경우 목표는 비슷하지만 각자의 기존 강점을 바탕으로 조금씩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딥러닝을 활용한 머신비전 검사,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형을 이용하는 예지정비,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통한 가상 시운전과 시뮬레이션 분야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를 꼽았다. 특히 스마트화를 실행하기에 앞서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은 과거보다 훨씬 발전된 자동화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 설비를 자동화하고, 그 다음 기기와 설비 데이터의 통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 기기와 설비 제어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고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지멘스가 제조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드웨어 측면의 자동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포스코도 오랫동안 데이터 기반의 공정 관리와 공장 자동화에 투자했기 때문에 혁신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기기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개방과 외자 유치로 남북경협자금 마련해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포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베트남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IMF 지원 체제에서 가격자유화와 재정·금융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 재원 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미국이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베트남 자금 조달을 허용하면서 베트남은 IMF 지원 하에 본격적으로 외자 도입을 추진했고, 아시아 주변국들의 직접투자 유치와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수단으로 북·미 수교가 논의되고 있지만, 재원 조달과 남북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미 무역협정 체결과 시장접근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북한의 WTO 조기 가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과 개발 지원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남북경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4강, 유럽연합(EU), 국제금융기구가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 관련 개발협력체제 수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 기업은 비용 절감, 근로자는 휴식


▎사진:© gettyimagesbank
휴일 및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상한, 특례 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리포트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장기 휴가가 가능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개하며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 또는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저축휴가계좌에 적립하고, 계좌에 적립된 근로시간을 휴일 또는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리포트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계좌에 적립된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금전이 아닌 휴일 또는 휴가 등 근로자의 휴식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용 절감, 근로자의 건강 및 일과 가정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현행 보상휴가제와는 달리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를 나중에 연장·휴일·야간근로로 상환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해 기업은 경기변동 등의 상황에 대처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일 또는 휴가를 근로자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리포트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주권이 일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42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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