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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늘어나는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제도] 한도 복구 되지 않고 과도한 미납 수수료 내야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소액결제 시장 지난해 6조원... 소액결제 미납 가산금 수수료 인하 검토

이주연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로 7만9000원짜리 옷을 구입했다. 배송 후 옷을 입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고 환불받기로 결정했다. 환불을 위해 해당 쇼핑몰에 요청하니 ‘해당 휴대폰 소액결제건 취소처리는 불가능하며 계좌환급으로 환불이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계좌환급이 아닌 소액결제 한도 복구로 환불을 받고 싶어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결제한 달과 취소한 달이 달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기에 환급도 결제 해당월이 지나서 휴대폰 소액결제 수수료 3%를 떼고 준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해당 쇼핑몰에 환불 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항의했지만, 쇼핑몰 측은 “소액결제 창에 약관이 있고, 원칙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씨는 수수료도 아깝지만 그보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주문 시 환불을 신청하면 모두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불 정책에 따라 판매사와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암호) 4자리 숫자만 입력하면 익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 대금이 함께 부과되는 온라인 결제 방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한도(성인 최대 50만원)만큼 현금 대신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통신사 소액결제 건당 평균 2~3% 수수료 받아


온라인·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소액결제 거래도 늘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금액은 5조9590억원에 달한다. 2015년 4조4484억원, 2016년 5조495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액결제 구조는 이렇다. 소액결제의 결제승인은 기본적으로 전자지급 결제대행사(PG)의 고유영역이다. 소비자가 A회사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PG사가 판매사와 통신사를 중개한다. PG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돈을 판매사에 수일 내에 지불한다. 소액결제 대금은 그 다음달 통신사 요금청구서에 함께 청구한다. 소비자가 소액결제 금액을 수납하면 통신사는 그 돈을 PG사에 지불한다. 통신사는 청구·수납대행을 해주는 대신, 소액결제 건당 평균 2~3%의 수수료를 판매사에게 받는다.

소비자들은 소액결제 하기 전에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최선이지만, 결제 약관 중에서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572건이다. 이 중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료콘텐트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판매사는 미리 통신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환불할 경우 판매사는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결제는 결제 후 나중에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비 미납이나 연체될 경우에는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산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은 약 1조787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PG사인 KG모빌리언스·다날·페이레터 등은 소액결제 대금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대금의 4%를 연체 수수료를 부과한다. 만약 100만원 소액결제 후 미납했다면 연체금 4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연체 둘째 달 이후에는 5% 연체 수수료를 적용한다.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다른 요금 등의 연체료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예컨대 전기요금도 미납 연체 수수료는 월 2%다. 또 법정 최고금리인 대부 업체 연체이자도 연 24%로 예컨대 100만원일 경우 하루 이자는 657원, 한달은 2만원 정도다. 정용기 의원은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소액결제 환불 정책도 개선 추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전화 결제산업협회 관계자는 “소액결제 미납 수수료는 연체금이 아니라 미납 가산금”이라며 “소액결제 미납 수수료는 첫달 4%, 두번째 달 5%지만, 두번째 달 수수료는 1회에 한해 부과된다”고 말했다. 소액결제 미납 수수료는 이자처럼 일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월할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에서 미납 수수료율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우리도 동참하자는 의미로 미납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환불 정책도 개선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들도 소액결제 환불건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결제달과 환불달이 달라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통신사 요금청구서에 환불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입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등의 피해도 생긴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이 체결된 건에 한해서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인증절차를 거칠 때 약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 남은 계약 기간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차단해두거나, 결제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1465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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