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신기술에는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적용 대상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14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에 특례·임시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혁신성장’의 첫 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도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에 들려면 법률 검토와 심의 등 또 다른 관문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맞서야 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조차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에 자리한 수소차 충전소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에 두 곳을 비롯해 전국 16곳(연구용 5곳 포함)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소 충전소를 최대 86곳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