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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월 ‘오너리스크’ 배상 규정 만들어되풀이되는 오너리스크에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을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업종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 사업자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그렇다면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공정위 측은 “표준 가맹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며 “올해 새로 가입한 가맹점주들만 관련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체결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주는 오너리스크 관련 조항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만 공정위가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F&B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아오리F&B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 등 위법사실을 저지른 것이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점포 수가 수천개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을 제외하고 수백개 정도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단체 행동도 쉽지 않다.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가맹점협의회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파악한 전국 6052개의 가맹브랜드 중 60~70개에만 점주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구성률은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1% 남짓이다. 국내외 총 50개 점포가 있는 아오리라멘 가맹점 사이에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없다.
‘가맹2권’ 적극 활용해야업계에서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가맹점주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정위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시도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3권이 있는 것처럼 가맹점주들도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고 단체교섭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협의회 구성권과 교섭권 등 이른바 ‘가맹2권’을 노동3권처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때문에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은 본사가 가맹점주협회를 설립한 점주들을 골라 불이익을 준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 피자에땅 본사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지점에 두 달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가 점검했다. 그렇게 진행된 표적점검에서 사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찾아낸 본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관리 매장으로 선정하고, 이들 매장의 등급평가 과정에서 F등급을 줬다. 점주단체를 해산 대상으로 보고 와해공작을 편 피자에땅의 행위는 명백한 가맹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피자에땅의 행위에 대해 14억6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가맹본부를 제재한 첫 사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나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이 녹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의 가맹점주협의회의 연합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