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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자산 형성 유도한다는데] 장년층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55세로 낮춰…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도 마련 계획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8일 내놓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지난 11월 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전체 인구의 14.3%(737만 명)에 이르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비율은 2033년 27.6%(1427만 명)로 급증할 전망이다. 문제는 부족한 노후 대비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3.8%)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소득 비율)도 2017년 기준 39.3%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70~80%)에 훨씬 못 미친다. 자산도 부동산(74.4%) 집중돼 있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8%에 불과하다.



불안한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췄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60세 가입자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79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은퇴 연령을 고려해 가입 최저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선을 공시가격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시가로는 약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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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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