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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고, 백화점 아울렛에 풀린다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 과정을 거친 후 국내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면세점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관세청은 면세점업계에서 약 16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면세품은 원래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정식 수입 제품과는 유통 경로, 가격 책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한시적’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아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허용됐다. 또 창고에 쌓여있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재고 제품만 풀 수 있다. 정식 수입 제품처럼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도 모두 내야한다. 면세사업자들은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팔고 있는 기존 제품과 가격 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병희 기자

1533호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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