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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90%까지 오를까 

 

부동산값은 제자리, 세금은 올라… 중저가 부동산도 인상 불가피

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이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정과 협의해 조만간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를 시세의 80%, 90%,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3개 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90% 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공시가의 현실화율은 유형별·시세구간별로 제각각이다. 따라서 현실화율 목표 수준이 정해지면 유형별·가격대별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증가폭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6억~9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현재 67.1%에서 2030년 90%까지 끌어올리려면 해마다 2.29% 포인트씩 상승해야 한다. 3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현재 79.5%로 매년 1.0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현재 현실화율이 현재 52.2%인 3억~6억원 주택을 2030년 90%에 맞추려면 매년 3.78%포인트씩을, 현재 현실화율이 62.4%인 30억원 초과 주택은 매년 2.76%포인트씩 각각 올려야 한다.

그럴 경우 증세에 대한 저항이 우려된다. 부동산 공시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세금 액수를 매기는데 기준지표가 된다. 공시가를 90% 수준까지 올리면 부동산 가격은 변동이 없어도 관련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의 인상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단독·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눴다. 9억원 이하는 시세 상승분만 공시가에 반영하고,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안 마련에서 9억원 이하 부동산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박정식 기자

1558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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