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5월까지 재연장 

 

공매도 재개되더라도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형주에 한해 허용

▎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된다.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공매도 재개를 재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는 5월3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만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2037개 종목은 공매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회의에서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했고 결국 제한적 공매도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은 산업별로 시가 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추려 만든 만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분적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잡은 것은 관련 시스템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전산 개발과 시범 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란 비판도 나온다. 금융 당국에서 시장 조치를 내릴 때 통상 3~6개월 단위로 기한을 정하는 관례에 비춰 2개월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 황건강 기자

1572호 (2021.02.15)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