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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수사 의뢰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사진:하나금융투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현직 대형 증권사 대표이사가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건 이번이 처음이다.

2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특정 회사 주식을 선행 매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본인 계좌를 직원에게 넘겨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0월과 12월 진행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를 조사했다.이 대표는 일단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 계좌이며 대표이사로 챙겨야 하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다”고 밝힌 뒤 “대표이사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 황건강 기자

1572호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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