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다 ‘ㄴH’ 꺼야] 공공의 적은 내부에 있었다 

 

개발은 뒷전, 투기로 직원 배만 불렸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몇몇 직원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뿌리 깊은 구조적 부패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밝히더라도 그 이익을 강제로 환수할 방법이 없어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막을 수 있었던 차단막이 세워지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제야 ‘LH 투기 방지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LH가 가진 정보 독점과 토지 강제 수용 권한을 축소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를 근절할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 이코노미스트 편집부

1576호 (2021.03.15)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