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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검사는 징계도 특혜…일반공무원과 동일해야"
"징계법 폐지로 공직 간 형평성·공정성 도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있어 제 식구인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권자로 하는 '검사징계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며 "당장 징계의 종류만 봐도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가지 징계만 있다.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을 요하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공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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