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승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2일 로펌업계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결정을 하나 내렸다.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 인수·합병(M&A)과 관련, 신성측에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백만원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과태료 액수로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s) 금지의 법리’를 변협이 처음으로 인정, 로펌의 사건 수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