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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야기(14)]이해관계 충돌 내 변호사가 적 뒤도 봐준다면 NO 

수십명의 변호사들 수임관계 얽히고 설켜…이해관계 종종 충돌 

글 김진원 사진 없음 없음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승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2일 로펌업계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결정을 하나 내렸다.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 인수·합병(M&A)과 관련, 신성측에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백만원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과태료 액수로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s) 금지의 법리’를 변협이 처음으로 인정, 로펌의 사건 수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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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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