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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단]주식투자 손실도 보전? 

바닥 기는 증시 띄우려는 고육책, 투자원칙 어긋나고 부양 효과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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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서 급기야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이른바 ‘국민주식저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년 3월 말까지 1인당 5천만원까지 한도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새로운 주식투자 상품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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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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