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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권리금만큼 임대료 인상해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영세상인 보증금 규모·임대료 인상 제한폭이 ‘핵심사안’ 

외부기고자 이종배 서울경제신문기자 ljb@sed.co.kr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법사위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영세상인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에 합의하자, 시민단체에서는 보호 대상을 비영업용 임대차에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산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한 건물주와 금융기관에서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세상인 보증금 규모를 대폭 낮춰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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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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