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소주·청량음료 유리병에 붙어 있는 ‘공병보증금’이 새고 있다. 술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의 ‘일부’가 엉뚱하게 술·청량음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일부’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게 문제다.
먼저 공병보증금 제도부터 알아보자. 유리병에 담긴 소주나 맥주나 콜라를 살 때 소비자들이 미리 돈(보증금)을 냈다가, 나중에 빈 유리병을 동네가게에 갖다 주면 이 돈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난 1985년 소주와 맥주병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88년에 청량음료병, 91년에 청주병·과실주병으로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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