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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등 재해 피해액 세액공제 가능  

재해손실공제·납기연장·징수유예…세법에도 재해구제 규정 있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클럽 세무컨설턴트
서울 근교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10여년 운영하고 있는 이수난씨는 해마다 여름이면 걱정이다. 큰 비라도 오게 되면 공장이 물에 잠기기 때문이다. 늘 시설을 보수하고 홍수에 대비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근근히 버티어 가는 사업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여름이 지나면 하리라 마음만 먹고 있었다.



그 동안 재해라고 할 만한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었는데 올해는 공장이 물에 잠기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물난리가 나서 간단한 수리만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씨와 같은 많은 수재민이 있는데 이들이 세금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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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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