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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제도 뭐가 다른가 

파산 직전의 개인 구제… 채권자 범위·신청 자격 등은 달라  

외부기고자 남승률 namoh@joongang.co.kr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제도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파산 직전의 개인을 구제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비슷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빚의 후유증으로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다중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다만 구제 대상과 범위 등은 조금 다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축인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20명을 구제하는 등 이미 스타트를 끊었다. 2개 이상 금융기관의 빚이 3억원 이하인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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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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