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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세녹스’ 이번엔 집안싸움 

세녹스 前 판매점들이 설립한 ㈜아이베넥스… “특허 우리가 보유, 세녹스 제소할 것” 

서광원 araseo@joongang.co.kr
지난 11월24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세녹스 대리점이 법원에 무죄 판결에 따라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다. '가짜 휘발유냐, 아니면 대체에너지냐’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연료첨가제 세녹스’가 지난 11월20일에 있었던 서울지법의 무죄 판결 이후 더욱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면서 생산이 중단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에 이번 판결이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된 것. 이날 재판부는 “세녹스에 대한 품질 감정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유사석유로 보긴 어렵다”며 성정숙(50) 프리 플라이트 사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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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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