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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한 보험금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사정상 보험 불입일로부터 3년 되는 시점에 해약하려다 손해가 너무 많아 보험금을 종신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매년 일정액을 수령하려 한다. 이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까?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만기가 돼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차익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성보험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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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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