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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탄핵 기각, 盧대통령 직무 복귀 

국정 불안 해소…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소추안 헌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 14일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12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 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국정·경제파탄 사유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로써 노대통령은 63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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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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