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남편 월급 자동이체 부인 소유로 인정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결혼생활 30년째로 아들과 딸을 둔 순박한씨.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준비 중이다. 순씨는 전업주부로 아이들과 남편의 내조만 해오다 나이 오십이 넘어 처음으로 자신 명의의 상가 건물을 7억원에 매입했다.



자금은 그동안 남편이 줬던 생활비를 알뜰히 절약해 모은 것이었다. 주변에 물어보니 그 나이에 그 정도의 금액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십수년간 생활비를 아껴 저축해 온 자금이라고 주장해 봤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상당 부분 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