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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증여도 신고해야 비과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직장인 K씨는 성년이 된 아들을 위해 7년 전에 3,000만원을 아들 명의의 예금에 가입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돈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 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 명의의 예금 3,000만원을 투자한 것이 한마디로 대박이 돼 1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 경우 이 10억원은 과연 아들의 돈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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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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