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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장 ‘퇴진’ 확정 등 

금감위 문책적 경고 결정으로 연임 불가… ‘미운털 박혔다’ 논란도 

사진:중앙포토퇴진이 확정된 김정태 국민은행장.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월10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김행장에 대한 징계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은행 경영자가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은행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의 현직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은 김행장이 수익경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부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행장은 SK글로벌과 LG카드 사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에 잇따라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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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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