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4월 28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한때 신불자였던 사람도 금융사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법률상으로는 사라진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서 ‘열외’취급받아 왔던 신불자들이 금융 거래 제약의 굴레를 벗고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답은 회의적이다.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데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존 신불자에 대해 관대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불자라는 용어는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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