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조그만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2000만원을 못 받은 지 어언 2년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거래업체 사장은 매번 ‘곧 주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받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국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소멸시효가 무엇이며,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