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조우성 변호사의 비즈니스 법률ㅣ채권의 소멸시효] 물품 대금 3년 지나면 못 받아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채무확인 인정서 받아두면 연장 가능 

조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역) wsj@bkl.co.kr
Q 저는 조그만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2000만원을 못 받은 지 어언 2년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거래업체 사장은 매번 ‘곧 주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받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국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소멸시효가 무엇이며,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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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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