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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100문 100답] ‘다운 계약서’이젠 돈 안 된다 

양도세 계산 때 되레 불리하게 작용돼 

황재규 세무사·신한은행 PB센터 jaguar@shinhan.com
Q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황모(53)씨는 최근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30평대 아파트를 새로 취득했다. 실매매가는 4억원이었지만 매도자의 부탁으로 매매가 3억5000만원이란,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 그 매도자는 황씨에게 “어차피 동대문구는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이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해도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하면서 “매수자(황씨) 입장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A 우선 매도자 입장에서 보자. 그 매도자는 현재 주택 3채를 갖고 있고,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3채 중 1채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양도가액을 낮춰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황씨에게 다운 계약서를 요구한 것이다. 황씨도 중개수수료를 매도자 측에서 지불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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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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