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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명의신탁한 주식 무상증자 증여세를 더 낼 필요 없다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A와 B는 형제 간이고 C는 A와 친구 사이다. A는 동생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친구 C로 해서 명의개서해 놓았다. 실제로는 B 소유의 주식이지만 C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다. 이 경우 C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의제(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취득 형태나 그 재산 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한 계약을 통칭) 규정에 의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C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C에게 명의신탁해둔 회사 주식이 무상증자를 하게 됐다. C는 무상증자에 기한 신주를 배정받게 됐다. 이때 무상증자받은 신주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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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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