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 줄이자 

상속액 1억·채무 2억이면 1억만 갚으면 돼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예측할 수 없는 상속’피하려면?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럴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에서 유언공정증서에 서명하고 있는 고객 모습.지난 호에서는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민법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의 특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限定承認)이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