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 아버지는 1998년 1월에 돌아가셨다.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A씨는 아버지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받았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A씨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2년 1월 한 회사로부터 2억원대의 연대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의 아버지가 이 회사에 연대보증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A씨가 변제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A씨는 상속 채무 2억원을 변제해야만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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