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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 비즈니스와 법] 직원 인터넷 사용 제한은 불법 

근로계약 등에 ‘감시 규정’ 넣어 동의 받으면 괜찮아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최근 많은 회사가 직원의 e-메일이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거나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부터 외부로 발송되는 e-메일에 대해 감시 시스템을 갖췄다. 또 B사는 사내에서 대용량 파일을 웹상에 업로딩 못하게 하고 있다. C사는 사내에서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위의 경우는 모두 회사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사례다. 이처럼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영업비밀의 보호, 생산성 유지 등을 이유로 게임 사이트 등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근로자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해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만하다. 지난해 K고등학교 간부가 각 교사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인터넷 통신 내용을 감청한 일이 있었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컴퓨터 남용에 의한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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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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