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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중재가 더 경제적이죠” 

상거래 계약 문화 개혁 나선 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장 

이상재 기자 sangjai@joongang.co.kr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L씨는 광고용 우편물(DM) 사업자인 K씨와 계약을 맺었다. 그는 정부 부서와 학계·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1000여 통의 DM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DM은 담당자의 착오로 엉뚱한 곳으로 발송됐다.



이럴 때 L씨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이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박삼규(66) 원장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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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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