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사기죄는 변제 능력 여부가 기준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 com
최근 대검찰청이 검찰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고소제도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2004년에 고소된 사람은 사건 접수인원 265만 명 중 25%인 66만 명이다. 고소사건 중에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67%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소율은 18.3%에 불과하다. 그만큼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고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고소하는 동기는 경제적인 손실 보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소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우선 고소장 제출 때 관련자와 증거관계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민사소송에서 형식이 법규에 맞지 않는다 하여 소장이나 신청을 물리치는 것)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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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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