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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의 현장 경매 노하우] ‘땅 함정’피해야 진짜 돈 된다 

‘실패사례’로 본 단독주택 투자기법③ … 잔금 치르기 전 꼼꼼히 살펴야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 metrocst@hanmail.net
지난번에 이어 단독주택 경매에서 조심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과 달리 여러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유는 바로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는 부동산 등기 편제에 있다.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인 상가는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묶여 있어 권리관계 파악이 손쉬운 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식으로 등기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주택에 딸려 있는 대지에는 여러 복잡한 공법상 규제가 얽혀 있다. 물건 분석을 소홀히 하면 추가 비용이 들거나 낙찰받은 주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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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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