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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상속 올해 하면‘절세’ 

[현대차 사태 계기로 본 상속] 부자들의 상속세 절세 노하우… 최근 미술품이 대안투자로 ‘각광’ 

황재규 세무사·신한은행 PB센터 jaguar@shinhan. com
부자나 재벌이나 똑같이 상속세 절세에 관심이 많다. 일반적인 상속세 절세는 사전증여를 통해 가능하다. 사망 시점의 재산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들어서다. 실례를 보자. 김모씨는 5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 상속재산공제 10억원을 고려해도 그가 사망하면 자식들은 재산의 절반(50%)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김씨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20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했다. 증여 후 김씨가 사망하면 30억원의 재산만 남고, 상속재산공제를 받으면 40%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내도 된다. 세부담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항상 바람직한 절세방법은 아니다. 사전증여를 해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피상속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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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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