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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0억원 안되면 신고 불필요 

[현대차 사태 계기로 본 상속] 금융 자산은 2억원 공제 - 부동산은 공시가 기준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 co. kr
최근 현대차 사태로 말미암아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현대차의 비자금, 아들 의선씨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은 모두 현대차 가계의 치밀한 상속 대책과 직결되어 있어서다. 재벌가는 물론 서민들 곁에까지 바짝 다가선 상속세에 얽힌 얘기들을 풀어봤다. 편집자



현대차 같은 재벌은 물론 서민들까지 상속세 계산법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호기심은 호기심에 그친다. 상속세와 서민들과는 기실 무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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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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