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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검찰은 왜 정 회장 구속 강행했나 

증거 인멸 이유는 설득력 없어 … 피해액 큰 것 감안한 듯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올해 신년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속 자체를 징벌로 생각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 원칙과 관련하여 수사를 위한 구속의 요건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사유라도 해당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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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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