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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MS 끼워팔기’ 를 보는 시각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윈도 운영체제에 기본 장착한 것은 위법한 ‘결합판매’ 행위라고 심결했다.



핵심 논리는 “주상품인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다, 부상품(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시장에서도 독점화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MS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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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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