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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성전환자는 국방 의무 있다 

대법원, 호적 정정 허가 여부 심사 중이라 관심 고조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허가 여부에 관한 비공개 심리를 열기로 했다. 성전환자란 의학상으로 호르몬 치료나 정신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사람이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반대의 성으로 바꿔주는 성전환 수술밖에 없는 사람이다.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는 성(性)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과거에는 성염색체로 결정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의학 발달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호적 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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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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