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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분간 집·땅 거래 크게 줄 듯 

실거래가 신고·등기의 파장 분석…아파트 평형별 거래 가격도 공개돼 

박원갑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자 wkpark@joongang.co.kr
앞으로 집이나 땅을 살 때 신경써야 할 게 많다. 지난 6월 1일부터 실제 거래가격의 등기부등본 게재가 의무화된 데 이어 7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선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투명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거래가 움츠러드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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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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