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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부녀회 가격 담합은 표현의 자유?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담합 인상하는 부녀회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물, 방송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 중개업자 매물 유치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등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처벌하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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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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