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일산동 상가를 낙찰받은 A씨 얘기를 계속하자. A씨가 낙찰받은 상가 같은 물건은 이사비를 전혀 줄 필요가 없다. 이사 날짜를 예측하기도 쉽다. 상가가 명도가 가장 수월한 경매물건에 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무튼 이 상가를 낙찰받은 A씨는 현재 액세서리 판매를 하는 미니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변신해 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한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샐러리맨을 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다”며 그는 환하게 웃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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