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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유언장’ 노하우] 손으로 직접 쓴 것만 효력 인정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법… PC로 출력한 것은 무효 

ipzi@hanmir.com
유언은 오랜 ‘장묘 문화’ 중 하나다. 유언을 잘하는 것도 사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유언의 속내에 대해 잘 모른다. 요즘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이 잦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유언의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口授證書) 같은 5종류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5종류 이외 유언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5종류의 유언도 각각 법이 정한 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야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관한 ‘형식적 엄격주의’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유언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뜻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말 그대로 유언자와 증인이 녹음에 의해 유언하는 것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내용을 말로 불러 줘 공증인으로 하여금 필기낭독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봉인하는 방법으로 유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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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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