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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 간판 쓰면 사용료 내라고? 

악덕 ‘상표 브로커’ 활개친다
한 사람이 수백 개씩 등록 후 수익 챙겨…부동산중개·음식점 등 피해 속출 

최남영 기자 hinews@joongang.co.kr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정씨는 동네에서 2005년부터 ‘번영’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자영업자다. 그런데 지난 11월 20일 뜬금없이 그에게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중지요청’이라는 제목의 경고문이 날아왔다. 화들짝 놀라 경고문을 보니 발신인은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K씨. 경고문의 내용은 이랬다.



“‘번영’이라는 상호는 발신인이 상표법에 의거해 특허청에서 서비스표(상호)권으로 2004년 등록 받은 것입니다. 이에 ‘번영’이라는 상호 사용 중지를 요청합니다. 만약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발신인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용료는 가입금으로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60만원을 납부하시고 연 사용료로 30만~60만원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만약 발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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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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