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Life

너무 바쁜 것도 죄가 되나요? 

CEO가 조심해야 할 이혼 사유
부부관계 소홀하면 이혼 사유 … 아내 부정으로 헤어져도 재산 떼줘야  

박은경 객원기자·siren52@hanmail.net
건설 관련 업체 CEO인 K(남·50)씨는 최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핑계로 잦은 술자리에 도박, 외박을 일삼아 아내를 괴롭힌 대가로 언제 이혼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막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읊어대던 아내의 말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그가 깨달은 것은 최근이다.



“재산분할청구가 어떻고, 위자료가 어떻고 하며 재산의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기세 등등하게 나오기에 알아봤더니 아는 변호사를 만나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막내가 내후년이면 수능을 치를 텐데 손 놓고 있다가는 사업체도 가정도 다 풍비박산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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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호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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