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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하청기업 지원 혜택, 2·3차 기업에 흘러가야 

“중소기업 60%가 중소기업의 하청기업 …하도급공정거래법 개선·중기 협동조합 활성화 긴요”
‘더불어 성장하는 시장경제’② 대-중소기업 진정한 동반자 되려면
삼성경제연구소-이코노미스트 공동기획 

요즈음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 소식이 이어진다. 하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2007년 말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실제로 협약을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발표였다. 8개 대기업이 평가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4개 기업에 C등급을 부여하고 회사명을 공개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명을 공개한 것은 ‘기업 평판에 손해를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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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호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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