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제도가 나빠서 문제였다고? 

KB 사태로 불거진 사외이사제도 개편안
‘주인 없는 기업’ 지배구조 연구해야 

이석호·최은경 기자·lukoo@joongang.co.kr
이른바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자기권력화’를 계기로 지난 1월 2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CEO(회장 또는 은행장)와 이사회 의장 원칙적 겸직 금지 ▶이사회 의장 임기 1년, 이사 총 임기 5년 ▶스톡옵션, 성과급 금지 ▶매년 사외이사 5분의 1 교체 ▶사외이사 보수 공시 등이다.



개편안의 골자는 사외이사회가 권력이 되는 것을 막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CEO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사외이사회가 이제는 오히려 견제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처럼 사외이사 제도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 원인은 일단 문제를 일으킨 KB금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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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호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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